집주인은 제멋대로 세입자의 집을 빌렸다. 원래 세입자는 절강 여주의 장 여사였다. 그녀는 항주에서 일할 때 단칸방을 하나 빌렸다. 설 기간에 그녀는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쇤다. 집주인이 몰래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백사를 한 혐의를 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장 여사는 집주인의 이 행위가 명백히 위약 행위라고 생각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상하자 집주인도 장 여사에게 미리 인사를 했는데, 그녀의 집이 징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방을 빌려 친척을 대접해야 했기 때문이다. 빈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요구는 분명히 장 여사에게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장 여사의 뜻을 분명히 무시하고 주동적으로 열쇠로 장 여사의 방을 열고 간단한 청소를 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장 여사는 집주인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분노를 표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장 여사는 항주로 돌아온 후 다시는 이 집에 살지 않을 것이며 집주인이 보증금과 집세를 돌려주고 3 개월의 집세를 보상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평화롭게 끝났다. 장 여사와의 소통을 통해 집주인은 이미 그 달의 집세를 면제하고 한 달 더 월세를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는 불가침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도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집주인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건물 주인의 방법에 대해 상당히 어이가 없다. 이런 강행 방법은 상당히 위압적이고 불합리하다. 이런 집주인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집의 사용권을 누린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남의 방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순전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집주인이 확실히 이런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관련 손실과 위약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국 건물 주인으로서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일시적인 혼란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