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과 상인의 유동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둥 주 의무교육조례" 는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본인의 신분증, 거주지 증명서, 취업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거주하는 학군에서 입학을 신청한다. 학교는 거주지의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비교적 가까운 입학의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