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소득액을 취득한 후 취득한 과세 소득액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개인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세법에 규정된 신고 기간 내에 해당 개인소득세신고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세무서를 제출하고 개인소득세 납부를 신고한다. 납세연도가 끝난 후 납세자는 연중 과세 소득 품목, 금액, 과세 금액, 과세 금액, 과세 금액, 세금 환급액을 근거로 해당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간 및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세금 신고를 처리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세금 신고서, 재무 회계 명세서 및 세무서가 요구하는 기타 세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정한 신고 기간 및 내용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서 양식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세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대행, 대리 납부세 보고표를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우편물, 데이터 전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술한 신고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 27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예정대로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연기신고는 비준을 거쳐 지난 기간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나 세무서가 승인한 세액에 따라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비준된 연기 내에 송금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