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필기 신청 (검은색 수성필서, 지문 서명).
2. 신청인+* * * 및 신청인 (신청인 이외의 가족 구성원 또는 공동 임차인) (쌍방) 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신청인+* * * 및 신청인 호적부 원본과 사본.
4, 결혼 증명서, 소득 증명서 (모든 회원은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증명서는 원본을 요구한다).
5. 부동산증. 구체적인 정보는 현지 홈페이지에 문의해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