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내는 주민과 집을 사는 주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임매동권은 집을 세내는 주민과 집을 사는 주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집을 임대하고 사는 것이 모두 평권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주건부는 입법을 통해 임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임대 기한과 임대료 제도를 수립하여 점차 임대 주민들이 기본 공공서비스 방면에서 주택 구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