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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간판을 내건 건 위약이 아닌가?

1. 집주인이 세방 기간 동안 집을 파는 것은 위약이 아닌가?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이 위약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경우,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미리 이사를 요청하는 것은 위약 행위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위약을 기소하고 집주인에게 상응하는 위약금 (보통 한 달 집세는 위약금) 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이사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미리 이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의 이름만 현재 집주인의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2. 집주인이 집을 판매한 후 새 집주인이 원래 임대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세입자 이사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인정하든 안 하든 임대계약에 따라 계속 임대할 수 있다.

3.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쌍방의 임대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원래 임대 관계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반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매각이 임대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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