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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에 정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택 구입 및 정착 정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칭다오의 정착 정책에는 주택 구입 정착, 포인트 제도 정착, 난민 수용소 정착, 인재 소개 정착 등이 있다. 칭다오시에 공동호적등록이 있는 경우, 주택구입 후 공동호적페이지를 통해 바로 새집으로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구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칭다오시 현재 주택구입 및 청산정책

1. 칭다오시 4개구에서는 전액납부 또는 대출금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의 새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하며, 부동산 증명서를 받아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조건은 신축 상가주택, 연면적 100㎡ 이상, 전액 상환 또는 대출금 상환이다.

2. 황다오 및 기타 지역의 주택 구입 및 정착 정책.

a. 황다오구(경제기술개발구 포함) 주택 구입 및 정착에 대한 새로운 정책

1) 건축 면적이 ​​인 새로운 상업용 주거용 건물을 구입합니다. 황다오구(경제기술개발구 포함) 60평방미터 재산이 10만위안(원금 포함) 이상이고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녀 또는 성인 미혼 자녀도 집을 구입한 곳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황다오구에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는 사람은 5년 이상 영주권을 등록하고 신안구, 신안구, 리창구, 노산구, 청양구 및 기타 지역에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홍다오 경제특구에 고정 거주지가 있는 경우, 호구 등록을 법적 고정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황다오 집구입 및 정착 뉴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b. 홍다오 신구 주택 구입 및 정착에 관한 새로운 정책

2016년 2월 23일 홍다오 경제 신구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공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구입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착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황다오 주택구입 뉴딜'과 완전히 일치한다.

1) 칭다오에서 안정적인 경제수입을 갖고 있는 칭다오 외 거주자가 홍다오경제신구에서 신축 상업용 주택 1채를 구입하여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부동산 증명서(대출로 취득한 거주지 포함) 소유자(주택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미혼 자녀가 구입지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홍다오경제신구에 주택을 구입하고 정착하는 자는 5년 이상 영주권을 등록하고 신안구, 신안구, 리창구, 노산구, 황다오에서 합법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 및 청양구 고정 거주지가 있는 경우 호적을 법적 고정 거주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책에 따르면 지모시, 자오저우시, 핑두시, 라이시시에 호적을 3년 이상 등록하고 도시 지역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주민은 다음과 같다. 필요에 따라 1년, 신지구에 신축 상업용 주택을 모두 구입하고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도 홍다오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황다오 뉴딜'과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위 답변은 2016-08-21에 게시되었으며, 실제 관련 현행 주택구입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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