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진저우 샤오자오진 시왕촌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불법 물 점유

진저우 샤오자오진 시왕촌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불법 물 점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부장에게 항의하세요.

'토지관리법' 제77조는 농촌주민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짓거나 승인을 얻기 위해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그 이상 토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급에서는 불법 점유 토지의 반환을 명령해야 하며, 불법 점유 토지에 건설된 신규 주택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토지 점거로 처벌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