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제곱미터. 곤명의 극빈 지원 수혜자, 도시 최저 생활 보장 수혜자, 근로자 및 직원, 장애인 군인, 장애인, 시급 이상 모범 근로자, 60세 이상의 고아 등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곤명시 빈곤층 노인 30㎡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1인실 공공임대주택은 건축면적 30㎡ 정도이며 수용 가능하다. 1~2인용 소형 아파트는 약 40㎡로 2~3인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