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신분증과 호구부 등을 지참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 등록사이트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는 지역 공공임대주택 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문의 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와 공공임대주택 접수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도 있다.
지원자는 통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입주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합격 사유를 통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