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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몰래 문을 열어 위법에 들어갔나요

집주인이 몰래 문을 열어 들어오면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 P >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방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이 방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주인도 마찬가지다. 방문 열쇠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집 검사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 임차인에 대한 불경과 불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다. < P > 주택임대에서 임대인은 조세를 앞당겨서 위약으로 이어진다. 임대계약에 계약위약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약속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약책임 (예: 손해 배상, 위약금 지급 등) 을 요구할 수 있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시부동산관리법' < P > 제 19 조 임대당사자가 임대계약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 < P > 임대인은 임대 기한 내에 확실히 집을 앞당겨 회수해야 할 때,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제 24 조 임차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초래한 것은 임차인이 배상한다. < P > (1) 임차인이 임차한 집을 무단으로 전매한 것이다. < P > (2) 임차한 주택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빌려주거나, 무단 교환하여 사용한다. < P > (3) 임대 주택을 무단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

(4) 6 개월 이상 연체된 임대료; < P > (5) 주택용 주택을 체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방치한 것이다.

(6) 불법 활동을 위해 임대 주택을 이용한다.

(7) 임대 주택의 고의적 손상;

(8) 법률 및 규정은 기타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주택 임대 관리 직원의 편애와 부정부패, 횡령, 뇌물 수수는 해당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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