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4 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