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94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재산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2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동산을 채권자와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