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25 조
임대 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임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723 조
제 3 자의 주장으로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임대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때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