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방 대상자가 공셋집에 배정된 후 원칙적으로 다시 인테리어해서는 안 된다. 공셋집 대상은 생활요구에 따라 확실히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공셋재산권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세방에서 탈퇴할 때 개인 인테리어 부분은 보상되지 않고 공세실 대상은 개인 인테리어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인이 임대한 공셋집을 무단으로 인테리어해서는 안 된다. 개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 임대 주택 소유자나 그가 위탁한 운영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세방에서 탈퇴할 때 개인 인테리어 보상도 없고 개인 인테리어 부분도 파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