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6 조. 당사자가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임대 계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82 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위약 책임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표지물의 성격과 손실의 크기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세일 또는 보수 등 위약 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