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 조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