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아니요,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세입자의 사용권을 침해하게 되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더욱이,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생활하고 생활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임차인이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여 얻는 사적 공간이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707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여 임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