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6 조: 당사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대 계약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