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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증세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1.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8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

2. 제 77 조는 "당사자는 변경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의 증세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은 효과가 없다.

3, 하지만 당신은 시간에 임대료를 지불 하 고 증거를 유지 주의 해야 합니다. 계약법 제 227 조는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만약 집주인이 이미 지불한 임대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합격한 증인이나 기타 증거를 통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당신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집주인과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의 요구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당신은 수락 또는 체크아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식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들 사이는 무기한 임대입니다.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계약법 제 2 15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계약법' 제 232 조는 당사자가 임대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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