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1 인당 소득은 민정부부가 새로 정한 구 읍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의 150% 보다 낮다. 20 16 년 주해 저보증 기준 집행 630 원/월/사람, 즉 가구 1 인당 소득이 945 원 미만이다.
(2) 본 시에서는 소유재산권이 없는 주택 기록이나 가족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0 평방 미터보다 낮다.
(3) 가족 구성원은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본 도시에 거주한다.
(d)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적 관계가 있다.
본 시에서 상품 주택을 구매하고 본 시의 주택 구매 정책에 부합하는 사람은 도시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호적에 의지하여 본 도시로 이주한 사람은, 단독으로 도시의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주택도시와 향건설부, 재정부' 는 도시주택보장가정임대보조금 업무에 대한 지도의견 제 1 조.
(1) 지도 사상.
당의 18 대와 18 대 3 중, 4 중, 5 중, 6 중 전회 및 중앙도시 업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국무원 의사결정 배치를 진지하게 실시하여 구매세 병행, 시장 배치, 정부 보장이 결합된 주택제도를 주공 방향으로 삼아 주택보장체계를 더욱 보완하다. 도시 주택 보장은 실물 배급과 임대 보조금이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여 점차 임대 보조금으로 옮겨갔다.
(2) 기본 원칙.
1. 현지 실정에 따라, 도시 시책 때문이다. 각지에서는 경제 발전 수준,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 재정 감당 능력, 주택 보장 목표 수요 등에 따라 임대 보조금 규모와 대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셋집이 많고 임대 보조금 수요가 적은 지역은 공셋집 배설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2. 시장 지향 및 동적 조정. 각지에서는 현지 주택 시장 임대료 수준과 1 인당 주택 면적에 따라 임대 보조금 기준과 보조금 면적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건전한 임대 보조금 제도를 수립하고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분류 보증 및 차별 보조금. 각지에서 주택보장가정의 주택난도와 감당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보장가정에 차별화된 임대 보조금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