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택 보안 시스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보장성 주택 건설: 공세실, 경제임대실, * * * 재산권실을 포함해 중저소득 가정에 주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판자촌 개조: 도시 판자촌을 개조하여 주거 조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다.
농촌의 위태로운 주택 개조: 농촌의 위태로운 주택 개조는 농촌의 빈곤한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낡은 주택지 개조: 낡은 주택지 개조, 주민 거주 환경 및 삶의 질 향상.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주택보장체계는 주로 보장성 주택 건설, 판자촌 개조, 농촌 위태로운 주택 개조, 구주택구 개조를 포함해 중저소득 가정과 빈곤지역 주민들에게 주택보장을 제공하고 주거조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5 조: 국가는 주택보장제도를 시행하고 보장주택의 건설, 분배 및 관리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보장법' 제 2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주택보장은 국가가 건설, 분배, 임대보장주택을 통해 중저소득 가정에 주택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보장법' 제 3 조: 주택보장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참여, 등급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지역마다 다른 집단의 실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보장방식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