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 기간이 지났고, 개발업자는 수도관이 커넥터 문제로 인해 물이 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2, 물이 새는 것은 총수도관과의 연결부에 문제가 있어 아래층에도 물이 들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하고, 당사자는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주로 침해 책임이다. 그러나 아래층은 그 손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3, 부동산은 총수밸브 손잡이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손잡이가 도난당한 후 제때에 수리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한 확대에 대한 책임도 있다. < P > 만약 임차인이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은 임대물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출세관이 터지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2, 하지만 수도관 자체에 노화가 있거나 다른 비인간적인 원인으로 인해 비임차인의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한 수도관이 터지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즉시 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상의 지연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P > 임차인 내 안전사고 집주인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개인원인으로 인한 부상 상황, 임차인 또는 상해측이 책임을 지고, 집주인은 책임이 없다.
2 주택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1) 집주인이 갖추어 놓은 주택 설비가 사용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 손상으로 세입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2) 집 노화 등으로 천장추락 등 다른 상황으로 세입자가 부상을 입었다.
(3) 주택 설계 등의 사유는 임차인이 전기나 기타 설비를 사용할 때 감전, 화재, 가스중독 등의 의외의 사고를 일으킨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4)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물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상해.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281 조 < P > 건물 및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은 소유주 * * * 에 속한다. 업주 * * * 의 결정에 따라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성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일부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의 모금 사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 P > 비상시에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282 조 < P >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업체 등이 소유주의 * * * 일부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입은 합리적인 원가를 공제한 후 소유주 * * * 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