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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을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임대료 상쇄를 위한 보증금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의 성격상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민법 586조 당사자들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증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약은 예치금이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에 성립됩니다. 보증금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대상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실제 배송된 보증금 금액이 약정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약정 보증금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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