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료 체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원고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만약 원고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항변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또 임대료 결산이 정확한지, 임대료 체납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서 답변하거나 항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