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주택보장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기관과 심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5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구와 감사부는 반대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없거나 확인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구현 주택 행정 주관부는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 임대 보조금, 구매 제한 가격 상품 주택 또는 경제 적용 주택, 공공 임대 주택 임대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