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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세금 환급 받는 방법!!!

1. 무료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인 StudioTax를 다운로드하세요.

2. SIN 번호, 주소, 등록금 고지서 T2202A를 준비하세요.

3. T4, T4A, T3, T5 및 장학금 서류

4. 소프트웨어 단계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세요.

5. 위의 서류를 인쇄하여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날짜를 적어 세무국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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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세금 환급 관련 규정

캐나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편입니다.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세금 군중과 거의 또는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학생들은 등록금 세금 공제 또는 세금 수령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규정을 무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CAD 500의 정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에게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세금 환급액이 바로 환급됩니다. 유학생이 캐나다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환급액을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최대 5년 동안 누적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공제되지 않은 유학생 세액은 현재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일회성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비에 대한 세금 환급 외에도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임대료 및 물품 및 서비스 세금(GST)도 세금 환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환급금은 유학생에게 적립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세금 환급 또는 크레딧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유학생을 위한 세금 환급 채널

2004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 보험 번호(SocialInsuranceNumber, (참조됨))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SIN)으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이 취업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특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유학생은 사회 보험 번호가 있든 없든 캐나다와 동등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 수업료, 주택 임대료 등에 대한 기본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신고 방법에 있어서 사회보험번호가 없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환급 신청서를 특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학생 세금 환급 사항

1. 소비세 보조금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정부는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7월부터 3개월마다 세금 환급을 해드립니다. 매달 GST 보조금을 드리고, 연간 200~300위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은 연간 1인당 최대 $24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캐나다 학생 및 이민자 학생과 동일한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입생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2. 주택 보조금

세금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온타리오 거주자(유학생 포함)는 임대료를 지불하면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다. 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 거주 개월 수, 지불한 임대료, 집주인 이름(또는 부동산 회사 이름). 올해 동안 다른 장소에서 살았다면 각각의 장소를 채워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임대료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신고한 후 또는 돈을 돌려받은 후에도 정부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고 이자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3. 등록금 신고 등록금은 세금 신고 시 소득을 공제하는 역할을 하여 세금을 덜 내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과세 연도 동안 소득이 없으면 수업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이 있고 향후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등록금을 통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등록금 신고를 잊어버린 경우,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보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세금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므로 소득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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