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의 경우, 소유주는 반드시 직접 출석, 신분증, 부동산증을 받아야 한다. 출석할 수 없다면 공증처의 공정위탁서를 200 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응용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평하지 않고 단지 손글씨일 뿐이다. 또한 의뢰인 (집주인) 신분증 사본, 집본 사본, 위탁서를 남기고 부동산증 원본과 집주인 신분증 원본을 제시했다. 대리인도 신분증 사본을 남겨야 한다. (인증서는 "임대 전용" 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매우 간단하다.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직접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