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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어떻게 초등학교에 가나요?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시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이 지역에서는 관련 거주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은 "거주 허가증"과 1년 이상 유효한 취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사회보험 납부기록을 기준으로 아직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도내 지역사회수용서비스센터 취업서비스 창구에서 탄력적 취업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는 해당 거리나 마을에서 발행한 1년 이상 재직증명서.

자세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부'에서는 먼저 자녀의 호적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설명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결혼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 호적부는 모든 서류의 전제 조건입니다.

2.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부동산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주택 구입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동산국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부동산 중개소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3. 호적부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호적부 소재지의 중앙초등학교(XX타운 중앙초등학교 등)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유학증명서'를 신청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인감과 군교육국 인감(군이나 구를 넘을 경우에는 군 교육국 인감)을 날인합니다. 필수).

4. "유치원 교육 졸업 증명서", 유치원을 졸업하는 모든 어린이가 받게 됩니다. "출생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 가서 보충해야 합니다.

5. 체류허가 : 이주민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면의 '이주민 거주정보 등록 양식',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이주민의 주민등록증 인구, 임대주택의 신분증 또는 임대(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준비해야 할 것은 '어린이 예방접종 증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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