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제 14 조는 직공과 공양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의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직공은 노동사망으로 기업 행정이나 경영진이 장례비를 지불하고, 액수는 본 기업 전체 직원의 3 개월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보험기금에서 부양 직계 친족 수에 따라 부양 직계 친족 연금을 매달 지급해 사망자임금의 25 ~ 50% 로 부양자가 부양조건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B,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공 부상으로 사망하지 않고, 장례보조비는 노동보험기금이 지급하며, 그 액수는 본 기업의 전체 직공의 2 개월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 보험 기금 (Lao Bao Fund) 의 경우, 직계 가족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직계 가족 구제비는 사망자의 6 개월에서 12 개월의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3.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직 후 사망하는 사람은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연금비를 지불해야 한다. 퇴직 후 사망하거나 퇴직 후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본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 구제비를 지급한다. (4) 근로자가 공양한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 노동보험기금이 공양한 직계 친족은 장례보조비를 받는다. 사망자 연령이 10 세 이상인 금액은 기업 전체 직원의 한 달 평균 임금의 2 분의 1 이다. 1 ~ 10 세, 한 달 평균 임금의 3 분의 1; 한 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