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란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인터넷 요금, 전화요금, TV 수신료, 지방세 등 집을 임대한 후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청구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를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청구서는 가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