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밭이 하나로 합쳐져 명청 토지 자원은 여전히 관전과 사전으로 나뉜다. 관지는 이전 세대의 관지와 봉건 할거세력을 몰수한 농지에서 기원했다. 많은 곳, 특히 장쑤, 노래 지역, 부잣집 자제의 땅도 잃어버렸다.
"명사 주진전" 은 "초기 명태조 (주원장) 가 개국훈의 아들 장전을 힘껏 기용했다" 고 말했다. 관우, 악은 국민에게 유리하고, 논업에 들어가지 않는 죄는 관전이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악명언). " 공식 분야 밖에서는 모두 사적인 영역이다. 송원 시대에 비해 관지의 비율은 15% 미만이다. "명나라 식량지" 에 따르면 명나라 15 년 (1.502), "관전은 사전의 7 분의 1 로 간주된다" 고 한다. 당시 전국 각지의 경작지 * * * 4228058 헥타르는 비례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2) 황무지를 장려하고 합병을 억압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는 농민들이 땅을 개간하고, 초양인이 땅을 개간하고, 이민이 땅을 개간하는 등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충분히 독려했다. 경작지 자원이 원래 상태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사용권은 모두 영구 밭인 황무지에 속한다. 경작지 자원 면세 정책 3 년, 경작지 자원 총량은 제한하고 싶지 않다. 세무 () 이외의 경작지는 면세 정책을 실시한다.
홍무 3 년, 중원 밭이 많으니, 성리 대신의 상의를 받아 백성들이 밭을 증여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농업청을 설치하고, 허난성을 열고, 인재를 관리하다. 도시의 분야에서, 그것의 정력을 시험하고, 1 에이커를 주며,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 북방 지역, 도시 부근에는 아무리 많은 토지가 있어도 사람을 청해 밭을 경작하고, 사람은 15 무, 3 무 채소밭, 3 년 동안 임대를 면제한다. 이곳의' 인계지' 와' 묘계지' 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양인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많이 개간하면 세계 산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일찍이 토지가없는 농민을 포함하여 일부 제대하고 인구가 밀집된 농민을 포함하여 좁은 향에서 넓은 향으로 옮겨 개간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양조 건국 초기에는 전국 각지의 황무지 총면적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자작농의 총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동시에, 황족, 황족, 관원, 심지어 사찰까지 각종 수단으로 인민의 땅을 빼앗았다.
명나라 때, 달관 귀인은 늘' 학원',' 한가한 땅' 등의 이름으로 황제에게 토지를 구걸하였다. 명나라 성화 10 년 (1474), 정서후강만 서한은 "대동성 내 푸현 포위 아래 수십만 개의 논밭이 호우가 차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기니의 팔부, 양전은 반귀권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정민은 해고되었다. " ("명사 식품록 1") 명태조 Xi 를 예로 들면 계서, 혜, 서삼왕, 수평, 닝더시 공주 두 명이 수만 명으로 이주했다. 양조 모두 합병을 억제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자원은 부자, 황실, 관료지주의 손에 점점 더 많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지주가 생겨났다.
(3) 송원시대 임차계약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명청시대에는 농민과 대지주를 통한 장기 임차인상 투쟁을 통해 예산정세를 전제로 한 토지자원 임차영소제를 형성했다. 영소권은 소작농이 임대 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는 전제하에 어떤 토지자원에 대한 영구 임대권이다. 지주가 유류한 토지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팔았고, 소작농은 또 씨앗을 세냈다. 영소권제도의 전제하에 토지권이 분할되어 신장 토지표층권과 토지하층권, 즉' 일전 이주' 의 국면이 생겨났다.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저권이라고 하며, 수금할 권리가 있고, 전당포나 담보를 팔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임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임대료도 일반 토지보다 가볍다. 토지자원에 대한 소작농의 영구 임대권을 토지권이라고 하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 판매, 담보, 전당, 전셋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료, 토지세 및 기타 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명나라와 청 왕조의 임차인 제도의 독특함입니다. 세입자는 영소권을 가지고 있어 생활이 비교적 보장된다. 그들이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일 권리는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다시 한 번 토지자원의 자유매매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신강과 천지권 같은 토지권리의 매매와 전세가 더욱 빈번하여 토지권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권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둘 다 상관이 없다.
(4) 조세의 결합, 무 () 의 조세를 징수하는 세제를 실시하다. 명중엽에는 세제 개혁 혁신이' 채찍질법' 을 실시한다. 청초 현행의' 노점 입무' 정책은' 일편법' 의 전제하에 실시된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일맥상통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전부와 세금의 합병이다. 2 개의 세금을 결합 하 고, 무 () 에 따라 징수하고, 중국 역사상 가구 (가구) 에 중점을 둔 세제를 철저히 폐지하고, 논에 중점을 둔 세제를 실시한다.
둘째, 부역 징은제도. 개혁과 혁신은 과거 농민들이 전부와 개인복무를 납부하는 제도를 혁신하고 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 고용인으로 통일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방세의 개혁과 혁신은 어느 정도 합병을 억제하고 세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역할을 하며, 일부 토지나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번잡한 세금을 경감하고 명청시대 임차제도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할 수 있다.
(5) 호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초기 왕조에서는, 국가 세금의 공급을 보장 하기 위하여, 국가, 국적 및 출생지를 설치 하 고, 인원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하 고, 노란 책 인구 등록 체계를 실행 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책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소권제도의 보편적인 시행과 지방세의 개혁 혁신으로 정부 부처는 농민에 대한 통제를 점차 완화하여 고용노동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농민들은 무거운 부역과 노역의 속박에서 벗어나 세금을 내고 토지 자원을 떠나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
채찍법으로 바꾼 후로 나는 오곡을 곁에 가지고 왔다. "노역에 대한 일은 밭에 맡기고, 백성은 그 밭을 차독으로 여기다." 외지로 가면, 세상의 방랑아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희망명언) "농민들은 가볍게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주에 능하다." 특히 청나라 이래' 농민은 호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는 규정으로 점차 공문 한 장을 형성했다. 국가가 때때로 고향을 떠난 농민들에게 본적을 송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엄하지는 않다. 그것뿐이다. 무슨 생각이 있으면 댓글 영역에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