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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학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물러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 유학생 세금 환급에 관한 규정

해외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소득이나 수입이 적고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전혀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학생들은 캐나다 정부의 등록금이 세금을 공제하거나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간과하기 쉽다.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1 년간 유학하며 보통 5 캐나다 달러의 정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유학생이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 세금 환급은 직접 반환되고, 만약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 세금 환급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학비에 대한 세금 공제는 최대 5 년까지 누적될 수 있으며, 5 년 이내에 유학생이 공제하지 않은 세액은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다. < P > 등록금이 환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임대한 주택 임대료와 화물노동세 (GST) 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환급액은 누적할 수 없으며, 유학생은 그해에 세금 반환 또는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P > 2. 유학생 세금 환급 채널 < P > 캐나다 정부는 24 년부터 직업이 없는 해외 유학생에게 사회보험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아 많은 유학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P > 실제로 유학생이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캐나다 정부는 특히 유학생이 사회보험번호를 가지고 있든 없든 캐나다 주민과 동등한 세무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본적인 화물노동세 (GST), 등록금, 주택임대료 등 공제세를 인정했습니다. < P > 신고방식으로 사회보험번호가 없는 유학생은 자신의 세금 환급 신청서를 특별 세무서에 양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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