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없어 무기한 임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임대 관계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법
제 215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사람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232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