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 철거에는 토지 임대료 차액 손실, 주택 수리비, 배치비 및 이전비, 어려운 보조금과 보상, 주택 내 각종 가전제품 이전 보상, 비주거주택 경영 손실 보상 등을 포함한 보상이 있다. 임차인은 1 인 1 부, 균등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