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융창현 주민 상주 호적을 3 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직계 친족이거나 법정 부양자가 있어야 한다. 융창현 만 60 세 이상 주민은 단독으로 신청자가 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민정국이 인정한 중소득과 저소득 가정.
3, 가족 소유 주택 또는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 15 평방 미터, 그리고 다른 보장된 주택이나 공공 주택을 즐기지 않았다.
4. 이미 보장주택이나 주택을 소유한 가정은 이혼 3 년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