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합니다. 당사자들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증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약은 예치금이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에 성립됩니다. 보증금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대상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법 제586조: 당사자들은 일방이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담보로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약은 예치금이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에 성립됩니다. 보증금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대상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실제 배송된 보증금 금액이 약정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약정 보증금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