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 1 시행된 민법 제 705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 기한은 재임대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07 장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