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와 배우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료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비용은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공제한다. 부부 쌍방의 주요 근무도시는 동일하므로 한쪽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부부 쌍방의 주요 근무도시가 다르고, 각각 주요 근무도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 임대비를 따로 공제할 수 있다. 부부는 주택 대출 이자와 주택 임대료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