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에서 사고사하면 집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1. 임대주택에서 사고사하면 집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예상치 못한 사건은 불가항력, 즉 계약에 근거한 법적 관계의 당사자가 강제로 인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항력인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 제590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른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적시에 통지하여 상대방의 손실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행을 지연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1. 집주인이 제공한 건물 설비가 사용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에 손상되어 세입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 2. 주택의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거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임차인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3. 주택 설계 및 기타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아 감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 임차인이 전기용품이나 기타 장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스 중독 및 기타 사고 4.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 부동산 사용으로 인한 부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피해를 가한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주택 자체 또는 집주인의 주택 관리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