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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도와 전기 요금을 마구 받으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첫째, 수전요금은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중개인이 차액을 벌 수 없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부와 전력부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이미 청구된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세입자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셋째,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차액을 유틸리티 요금에 추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타 전기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물법이 명확하지 않고, 물비 정가는 각 시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시장을 결합한 가격 책정 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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