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을 신청한 후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공셋집을 신청하면 집을 살 수 있지만 공셋집 자격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구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다른 주택을 얻는다. , 또는 임대 기간 동안 그 수입이 공셋임대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셋집을 탈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한다. "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I. 신청자
1. 지원자의 연령은 18 세 이상이다.
2. 주성시에는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어 집세를 낼 수 있다.
3.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 빈곤가정, 대학 중등학교, 외래노동자 및 1 인당 면적이 1.3m 2 이하인 주성시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자. 단 직계 가족이 주성시에서 주택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 안정된 직업이 있다.
1, 근무가 안정적이며 고용주와 노동계약 1 년 이상, 주성구에서 사회보장이나 적립금을 납부한 직원이 6 개월 이상 있습니다.
2. 주성구에서 반년 이상 연속으로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거주하는 종업원과 자영업자를 납부한다.
3, 주요 도시 은퇴자.
4,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직원.
셋째, 소득 한도 기준
개인 월 수입은 2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고, 2 인 가계소득은 3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고, 3 인 가구 1 인당 월소득은 15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은 통일되지 않았다. 지방시 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1 인당 소득, 물가 지수 등의 요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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