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호
철령시 국유토지상주택징수및보상방법' 은 이미 20 12 년 3 월 20 일 철령시 제 6 회 인민정부 제 34 차 상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20 10 년 5 월 1 일 이후 발표됐다
시장
20 12 년 4 월 9 일
제 25 조 징수로 인한 수용인의 이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전 및 임시 배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1) 주택 이전 보상비는 징수된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 미터당 10 위안이다. 가구당 600 원 미만인 것은 600 원 보상, 일회성 지불입니다.
(2) 비주택주택 철거 보상은 징수된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 미터 12 위안이다. 가구당 700 원 미만인 것은 700 원 보상, 일회성 지불입니다.
(3) 주거용 주택 임시 배치 보상 비용:
1. 화폐보상을 선택하는데, 징수된 주택의 건축 면적에 따라 매월 평방미터당 10 원을 보상합니다. 가구당 한 달에 600 위안 미만, 보상 600 원, 반년 1 회 발행
2. 재산권 교환으로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매월 평방 미터 10 위안을 보상합니다. 가구당 한 달에 600 원 미만인 경우 600 위안을 보상하고, 이사일로부터 이사통지 날짜까지 1 년에 한 번 지급한다. 안치협정에서 약속한 이전 기한을 초과한 경우, 약속한 이전 날짜부터 1 년 기한이 지난 기준에 따라 50% 증가하여 임시 안치보상비를 지급합니다.
3. 징수부는 수용자에게 회전방을 제공하고 임시 안치보상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4) 비주거주택의 임시 안치보조비는 단종 폐업 손실 보상에 포함돼 재발급되지 않는다.
제 26 조 단종 폐업 손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a) 비주택주택과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주택주택 (징수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징수할 때 주택이 경영상태에 있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함), 보상비는 매년 징수되는 주택평가가격의 8% 로 계산되며, 반년 1 회 지급한다.
(b) 비주택주택과 주택주택이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징수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징수할 때 영업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상비는 매년 징수되는 주택평가가격의 8% 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전일로부터 통지이전일까지 1 년에 한 번 지급한다. 안치협정이 약속한 이전 기한을 초과한 경우, 약속한 이전 날짜부터 1 년 기한이 지난 기준에 따라 50% 증가한 임시 안치보상비를 지급한다.
제 27 조 수용자가 징수 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 협의를 달성하고 이전을 완료한 경우 보상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징수 보상 방안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