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수도관 관리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본인과 집주인 사이에 합의가 없고 본인의 잘못이 없으며 실제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도관 노후로 인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2.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과실이라 함은 수도관이 노후되어 파열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으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3. 수도관 수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본인이 부담하기로 귀하와 집주인이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13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물을 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제712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