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항주 시내 (소산구, 여항구, 임평구, 푸양구, 임안구 포함) 1.500 원/월, 동려현 1.050 원/
통지는 또한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직원 대표대회나 노조의 논의를 거쳐 결의안을 통과시켜 제출하면 주택 적립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예치직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주택 적립금 대출을 인출하고 신청하며, 예치시간을 연속 계산하며, 완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예금자는 주택 적립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기록으로 징신 부서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