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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 과정에서 비인간적 피해는 계약서에 약속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며, 일반 임대물의 자연 피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계약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1 조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법 제 7 10 조의 해석

임차인은 계약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이 성립된 후 임차인의 임차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임대물 사용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물이 이용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합리적인 상황이다. 어떤 물건의 가치도 사용과 함께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만 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예를 들어, 컬러 TV 영상 튜브의 수명은 654.38+00000 시간입니다. 즉, TV 를 켜는 한 컬러 TV 영상 튜브의 수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손실 될 때까지 점차 짧아집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임대할 때 정상적인 손실을 알아야 하며, 계약서에 사용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이 이런 정상적인 손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임대인은 이미 감가 상각 가치를 임대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임차인은 약속된 방식으로 임대물을 사용하는 한 임대물의 정상적인 손실과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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