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조 안전 평가를 의뢰하다. 건설기관이 주택건물의 원래 구조에 대한 안전검사 평가를 의뢰한 경우, 건축공사 품질검사기구와 주택안전감정기관에서 검사감정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엘리베이터의 추가 설계를 담당하는 공사 설계 단위에서 내진 감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