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전 제 582 조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이행하면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위약 책임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표지물의 성격과 손실의 크기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세일 또는 보수 등 위약 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