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상황에 근거하여, 우리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철거하는 사람은 철거인, 임차인과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 27 조는 철거임대주택,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관계를 해지하거나, 철거인이 임차인을 배치한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관계 해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철거된 사람은 철거된 사람의 재산권을 바꿔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집은 원래 주택 임차인이 임대한 것이며, 철거된 사람은 원래 주택 임차인과 주택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 31 조는 철거인이 철거자나 임차인에게 이전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기간 동안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거처를 배정하는 경우,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전 보조비와 임시 배치 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이 철거될 때의 배치, 이전 비용 보상 등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안: 당신과 임대인은 철거인에게 철거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협상이 철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택 철거 주관 부서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철거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