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시 공공주택관리조례' 제 36 조 임차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보충해 공공임대주택관리서류에 기입하고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위법소득이 있어 3 배 이하이지만 3 만원을 넘지 않는 과태료: (2) 공공 임대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것; (3) 공공 임대 주택을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개조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4)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5) 공공임대 주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유휴 상태였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반납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되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